위약 규정 안내
서비스 이용약관(필수)
리프트패스 이용약관 안내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고객의 권리 보호와 리프트패스권의 발급ㆍ이용등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174’ 소재 ‘휘닉스평창’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휘닉스중앙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리프트패스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간의 제반 권리ㆍ의무, 기타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 2 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리프트패스권’이란 회사가 운영하는 휘닉스평창 스키장에서 스키 및 스노우보드를 이용하시는 고객에게 스키장 슬로프, 리프트, 곤돌라(이하 ‘슬로프 등’이라 합니다)를 이용할 권리 및 회사에서 지정하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증서로 다음 각 목의 리프트패스권을 통칭하여 말합니다.
가. 올데이패스권 : 회사가 스키장 개장 후 지정일에 한하여 일일 운영시간 내에 슬로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상 판매한 리프트패스권
나. 하프패스권 : 회사가 스키장 개장 후 지정일에 한하여 일일 운영시간 중 13시 이후 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정상 판매한 리프트패스권
다. 나이트패스권 : 회사가 스키장 개장 후 지정일에 한하여 일일 운영시간 중 17시 이후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정상 판매한 리프트패스권
2. ‘고객’이란 회사에서 판매한 리프트패스권을 적법하게 소지한 자를 말합니다.
3. ‘부정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 고객이 리프트패스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나. 위조되거나 변조된 리프트패스권을 사용하는 행위
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리프트패스권을 사용하는 행위
라. 고객이 본 약관에서 정한 구매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리프트패스권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마. 제3자가 본 약관에서 정한 구매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리프트패스권을 구매 또는 사용하는 행위
바. 고객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3자에게 리프트패스권을 판매 및 거래 유도를 하는 행위
사. 사설강습 등 영리를 목적으로 리프트패스권을 이용하는 행위
아. 타인의 이름으로 리프트패스권을 구입한 후 양도하여 이익을 남기는 행위
자. 유효기간이 만료된 리프트패스권을 이용하는 행위
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리프트패스권을 사용하는 행위
제 3 조 (리프트패스권 구매 및 발권)
1. 고객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휘닉스평창 통합매표소 및 지정된 판매채널’을 통해 리프트패스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리프트패스권은 모바일 QR코드 / RFID 카드형식으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RFID 카드로 구매,발급 시에는 현장에서 보증금 3,000원이 발생하게 되며, 보증금 결제 후 이용 가능합니다.
3. RFID 카드형식의 리프트패스권의 보증금은 지정일 이용 후 22/23 시즌 내 RFID 카드 반납 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 4 조 (리프트패스권 유효기간, 사용제한 등)
1. 리프트패스권의 사용 가능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현장판매 리프트패스권의 사용 기간은 구매 당일에 한합니다.
② 지정된 판매채널에서 구입한 리프트패스권의 사용 기간은 22/23시즌 스키장 운영기간에 한하며, 소정의 기간 내 이용하고자 하는 당일에 한합니다.
2. 회사는 스키장 개장 이후 스키장의 기상상황, 적설량, 제설작업 등에 따른 순차적 슬로프 오픈을 예정하고 있으며, 폐장시에도 순차적으로 슬로프 별 종료일이 다르니 이점 양지 바랍니다.
3.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용 기간 내 이용중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슬로프 등의 전부 또는 일부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를 이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① 기상 상황의 악화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② 리프트, 곤돌라 운행 중 고장 및 오작동으로 인한 긴급 정비 및 사고 방지를 위한 점검을 하는 경우
③ 슬로프 보강 제설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
⑤ 기타 회사의 영업정책상 불가피한 경우
제 5 조 (리프트패스권 검표 등 협조)
1. 회사는 수시로 고객 본인 확인 또는 리프트패스권 부정사용 확인 등의 목적으로 리프트패스권 검표 또는 회사가 정한 인증 주기에 따라 리프트패스 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검표 정보 인증을 위하여 고글, 마스크, 헬멧 등의 안전보호 장비 탈착 및 리프트패스권의 제시를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3. 리프트패스 인증 실패 또는 본인 사용이 아닌 경우, 고객의 리프트패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으며 부정사용으로 간주하여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6 조 (리프트패스권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 등)
1. 고객 또는 제3자는 리프트패스권을 부정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부정사용이 확인된 경우 고객 및 제3자(직ㆍ간접적인 가담자를 포함하여 이를 통칭하는 경우 “고객 등”이라 합니다.)는 회사의 손해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2. 회사는 고객 등의 리프트패스권 부정사용이 확인되는 즉시 해당 리프트 패스권을 회수ㆍ폐기 처리하며 사용을 제한합니다. 사용 제한된 리프트패스권은 이용시간에 관계없이 회사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리프트패스권 불법 구매/ 양도사용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 중이며, 적발 시 회사 내규에 따라 구매 취소 및 강제 폐기등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협조 부탁드리며 위법행위의 피해와 책임은 거래 당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7 조 (리프트패스권 RFID 분실 및 재발급 처리)
1. 현장 매표소를 통한 RFID 리프트패스권을 구매, 사용하는 고객은 이용중에 분실 되거나 멸실, 훼손된 경우 고객은 회사에 분실 신고를 하여야 하며 발급 시 결제 한 보증금 3,000원은 반환 되지 않습니다.
2. RFID 리프트패스권의 분실 또는 멸실, 훼손의 경우 재발급을 위한 구매 내역 재확인 후, 보증금 3,000원이 발생하게 되며 현장에서 결제 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3. 분실 처리된 고객의 RFID 리프트패스권을 재습득하여 반납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4. 회사에서 인정하는 RFID 리프트패스권의 인식 불가 상태, 재발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료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제 8 조 (리프트패스의 환불)
리프트패스를 이용한 스키장 입장 후 원칙적으로 요금의 환불은 불가합니다.
1. 단 입장 후 30분 내 회사 시설의 이용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환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기상 악화 또는 고객의 변심으로 인한 티켓의 환불 요청은 불가합니다.
제 9 조 (리프트패스권 분쟁의 해결 및 위반의 책임)
1. 본 약관상의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에 따릅니다.
2. 회사와 고객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합니다.
3.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10 조 (기타)
1. 고객의 회사에서 정한 안전 수칙에 따른 슬로프 이용을 하여야 하며, 안전 수칙 미이행 /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스키하우스 라운지 식사권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고객의 권리 보호와 스키하우스 라운지 식사권(이하 ‘식사권’이라 합니다)의 발급ㆍ이용등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174’ 소재 ‘휘닉스평창’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휘닉스중앙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식사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간의 제반 권리ㆍ의무, 기타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 2 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사권’이란 회사가 운영하는 휘닉스평창 스키장에서 스키 및 스노우보드를 이용하시는 고객에게 스키하우스 라운지를 이용할 권리를 증명하는 증서로 다음 각 목의 식사권을 통칭하여 말합니다.
가. 스노우파크 올데이 패스 플러스 : 회사가 스키장 개장 후 지정일에 한하여 일일 운영시간 내에 슬로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상 판매한 리프트패스권 內 스키하우스 라운지의 뷔페 1회 및 아프레스키 1회 이용권
나. 스노우파크 하프 : 회사가 스키장 개장 후 지정일에 한하여 일일 운영시간 중 13시 이후 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정상 판매한 리프트패스권 內 스키하우스 라운지 뷔페 1회 이용권
2. ‘고객’이란 회사에서 판매한 식사권을 적법하게 소지한 자를 말합니다.
3. ‘부정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 고객이 식사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나. 위조되거나 변조된 식사권을 사용하는 행위
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식사권을 사용하는 행위
라. 고객이 본 약관에서 정한 구매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식사권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마. 제3자가 본 약관에서 정한 구매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식사권을 구매 또는 사용하는 행위
바. 고객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3자에게 식사권을 판매 및 거래 유도를 하는 행위
사. 영리를 목적으로 식사권을 이용하는 행위
아. 타인의 이름으로 리프트패스권을 구입한 후 양도하여 이익을 남기는 행위
자. 유효기간이 만료된 식사권을 이용하는 행위
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식사권을 사용하는 행위
제 3 조 (식사권 구매 및 발권)
1. 고객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휘닉스평창 통합매표소, 지정된 판매채널 및 스키하우스 라운지 캐셔데스크’를 통해 식사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식사권은 모바일 QR코드 또는 지류권으로 발급 받거나 스키하우스 라운지 캐셔데스크에 방문하여 현장 결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단, 스키하우스 라운지 캐셔데스크를 통해 식사권을 구매하신 경우 별도 지류권 또는 모바일 QR코드 발급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 4 조 (식사권 유효기간, 사용제한 등)
1. 식사권의 사용 가능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현장판매 식사권의 사용 기간은 구매 당일에 한합니다.
② 지정된 판매채널에서 구입한 식사권의 사용 기간은 22/23시즌 스키장 운영기간에 한하며, 소정의 기간 내 이용하고자 하는 당일에 한합니다.
2. 스키하우스 라운지 운영기간은 스키장 개장 및 폐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식사권 검표 등 협조)
1. 회사는 수시로 고객 본인 확인 또는 식사권 부정사용 확인 등의 목적으로 식사권 검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검표 정보 인증을 위하여 고글, 마스크, 헬멧 등의 안전보호 장비 탈착 및 리프트패스권의 제시를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식사권 인증 실패 또는 본인 사용이 아닌 경우, 고객의 식사권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으며 부정사용으로 간주하여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6 조 (식사권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 등)
1. 고객 또는 제3자는 식사권을 부정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부정사용이 확인된 경우 고객 및 제3자(직ㆍ간접적인 가담자를 포함하여 이를 통칭하는 경우 “고객 등”이라 합니다.)는 회사의 손해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2. 회사는 고객 등의 식사권 부정사용이 확인되는 즉시 해당 식사권을 회수ㆍ폐기 처리하며 사용을 제한합니다. 사용 제한된 식사권은 이용시간에 관계없이 회사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식사권 불법 구매/ 양도사용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 중이며, 적발 시 회사 내규에 따라 구매 취소 및 강제 폐기등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협조 부탁드리며 위법행위의 피해와 책임은 거래 당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7 조 (식사권 분실 및 재발급 처리)
1. 현장 매표소를 통한 식사권을 지류권으로 구매, 사용하는 고객은 이용중에 지류권을 분실하거나 멸실, 훼손한 경우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2. 회사에서 인정하는 지류권의 인식 불가 상태, 재발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제 8 조 (식사권의 환불)
식사권을 이용한 스키하우스 라운지 입장 후 원칙적으로 요금의 환불은 불가합니다.
1. 단 입장 후 30분 내 회사 시설의 이용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환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단순 고객의 변심으로 인한 티켓의 환불 요청은 불가합니다.
제 9 조 (식사권 분쟁의 해결 및 위반의 책임)
1. 본 약관상의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에 따릅니다.
2. 회사와 고객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합니다.
3.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10 조 (기타)
1. 고객의 회사에서 정한 안전, 운영 수칙에 따라 스키하우스 라운지를 이용 하여야 하며, 안전 수칙 미이행 /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필수)
구분 | 수집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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